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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
신청 기간 연장은 최근 경북·경남 지역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농가의 접수 지연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직불금 신청은 비대면 접수가 2월에 종료된 이후, 미신청자 또는 간편 신청 대상이 아닌 농업인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관할지는 경작 면적이 가장 큰 농지 소재지 기준이다.
신청 전에는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최신 상태로 정비해야 하며, 면적직불금에서 소농직불금으로 유형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방문 접수 기간 내 변경 신청해야 한다.
소농직불금 단가는 가구당 130만 원이며,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로 평균 약 5% 인상된 단가가 적용된다.
군은 신청 접수 후 9월까지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10월 지급 대상자 확정 후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신청 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실제 농사를 짓는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접수·검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신청 기한 연장이 단순 접수율 증가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 사전 정비와 유형 변경 안내 등 현장 중심의 행정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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