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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
이번 사업은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무릎·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시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금액은 한쪽 관절 100만 원, 양쪽 최대 200만 원까지며, 초과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골절 치료나 로봇수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성군은 도비 270만 원, 군비 270만 원, 참여 의료기관 부담 540만 원 등 기존 1080만 원 외에도 자체 예산 500만 원을 추가 확보해 총 1580만 원 규모로 사업을 확대한다.
수술은 도내 16개 시·군, 58개 참여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2025년 신청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직장가입자 12만7500원, 지역가입자 5만7000원 이하인 경우다.
군은 이번 사업이 고령층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성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의료 사각 해소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예산 총액 기준 수혜 규모가 제한적일 수 있어 신청 시기와 대상자 기준에 대한 세심한 안내와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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