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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는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재단사업 범위 ▲재원조성 ▲출연금 지원 ▲임원구성·이사회 운영 ▲경기장 우선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시는 신설된 조례를 근거로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를 재단법인 용인시 시민 프로축구단으로 변경하고, 6월 한국프로축구연맹에 프로축구단 가입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들의 염원인 시민 프로축구단 창단 조례가 통과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창단준비위원회 구성과 설립을 위한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여 2026 K리그2 진출이 목표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조만간 시민 프로축구 창단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창단 준비 작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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