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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연 의원<제공=진주시의회> |
14일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최 의원은 진주시의 영농부산물 파쇄사업 확대와 산불 예방 정책 강화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 경북 안동과 산청, 진주, 하동 등지에서 연달아 발생한 산불을 언급하며, "예초기 불씨, 부산물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림 인접 지역에서 허가 없는 소각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산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진주시는 이를 막기 위해 공동 파쇄, 출장 파쇄, 장비 지원 등 영농부산물 처리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최 의원은 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 간소화 ▲지원 대상 확대 ▲현장 밀착형 운영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산불 취약 시기 드론·감시 인력 투입 등 예방 중심의 통합 대응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다만 현재의 파쇄 지원 사업이 행정 중심 공급 구조에 머무르면서, 실제 농가 참여율과 접근성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점이 과제로 지적된다.
신속한 초기 대응과 현장 여건 반영 없이는 실질적 산불 예방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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