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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에 따르면, 올해 발주 예정인 5건의 종합건설공사 중 추정가격 88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인천지역 업체로 입찰을 제한하고, 265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 방식을 적용해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지역 의무 공동도급은 공사현장을 담당하는 특별시, 광역시 등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 1개사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제도다.
아울러, IPA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 방식 적용 시 국가계약법상 지역업체 지분율 기준인 30%를 넘긴 49% 이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정근영 IPA 건설부문 부사장은 "인천지역 건설업체 역량 강화 및 사업수행 실적확보 등 실질적인 참여 확대가 목표"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인천항만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7일 개최된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천광역시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21일 예정된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와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인천지역 건설업체 간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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