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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전경<제공=진주시의회> |
징계의원 의정비 제한과 회의규칙 개정에 이어, 이번에는 포상과 여비 조례 개정으로 내부 규율을 강화했다.
14일 제2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권고안을 반영하고, 지방의회 운영 중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한 조치다.
포상 조례 개정안에는 ▲공적심사위원회 기준 명확화 ▲이해관계자 제척·회피 ▲부정 포상 당연 취소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음주운전·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자는 포상 대상에서 배제되며, 상금과 부상의 상한선도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췄다.
여비 조례 개정안은 출장비 지급의 명확성과 공정성에 초점을 맞췄다.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기준을 강화하고, 상시출장 대상자 기준도 구체화했다.
백승흥 의장은 "불합리한 관행은 과감히 걷어내고 청렴 윤리가 자리를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개선이 단순한 규정 정비에 그칠 경우, 실제 운영 과정에서 자의적 적용이나 형식적 집행으로 흐를 우려도 제기된다.
조례 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과 시민 평가 체계 도입 등이 향후 과제로 지적된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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