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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
도내에서 유일하게 시행되는 이 사업은 여성 고용안정과 경력 단절 예방을 목표로 한다.
신청 대상은 밀양시에 사업장을 둔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여성 근로자 비율이 20% 이상이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을 실천 중인 기업이어야 한다.
시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현장 실사와 심사를 거쳐 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는 3년간 인증과 함께 환경개선비 최대 500만 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1년 차에는 근무환경개선비(300만-500만 원)가, 이후 23년 차에는 여성친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간접지원이 이뤄진다.
이외에도 시 보조금 사업 가점, 양성평등 교육, 우수기업 표창 추천 등이 포함된다.
손순미 여성가족과장은 "여성의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이어가겠다"며 많은 기업의 참여를 당부했다.
다만 인증기업 수가 소수에 그치고, 지원금도 일정 기간 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기업문화 개선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여성 근로자 수 기준 외에 구체적 평가 항목이 공개되지 않은 점도 실효성 검토의 과제로 남는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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