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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별 '장애인 자동차 표지'. 구미시 |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등록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로, 타인이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장애인 복지 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구미시 전역에서는 총 101건(2022년 18건, 2023년 59건, 2024년 24건)의 부정사용사례가 적발됐었다.
이번 일제 정비 기간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사용, 장애인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이 차량에 부착해 사용하는 경우 등 부정사용사례를 중점 점검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해 기존의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반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 한 경우 표지를 반드시 반납해야 하며 반납하지 않고 사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시의 경우 계도 중심의 정비 활동을 통해 일정 부분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시민 인식 부족과 지속적인 부정사용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민관합동점검과 공동주택 등 신고 다발 지역 중심의 홍보 물을 배부하고 주차표지발급 시 사용법 안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교육과 홍보를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최연호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제도로 정당한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부정 사용을 사전에 차단·엄단 하고 교통약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구미=김시훈 기자 sili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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