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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안내 포스터(횡형)<제공=거창군> |
온라인 미신청자는 반드시 기한 내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임업직불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급 요건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 전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에 변경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이 절차를 누락하면 읍면사무소를 재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다.
군은 "신청 기한을 넘기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 정보는 군청 홈페이지나 산림과, 읍면사무소, 임업직불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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