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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제공=진주시> |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취약한 질환에 대해 2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것이다.
진주시는 12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검진비 22만 원의 9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51세부터 70세까지(1955년 1월 1일생 ~ 1974년 12월 31일생)의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이다.
짝수년도 출생자는 내년에 검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검진항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검사이며, 검진뿐만 아니라 전문의 상담과 예방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 확정된 대상자는 관내 지정병원에서 사전 예약 후 검진을 받으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농작업을 통해 발생하기 쉬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건강한 삶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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