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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
올해는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1,2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해 가구당 지원금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다.
전월세 거주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주거 형태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정종윤 경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전기 시설 안전 점검과 노후시설 개선으로 취약계층 도민이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민층 전기 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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