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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 프로그램 예시. 사진=농림부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함께 이 같은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축산농장주가 축산농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의 대면 교육이나 홍보물 중심의 교육 방식은 언어 장벽과 시간 제약으로 인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접속해 축산차량 소독, 장화 갈아신기,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요령 등 기본 방역 수칙을 8개 언어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인터넷 주소창에 'https:··zep.us·play·jlmEVa'를 입력하면 접속 가능하다. 여기서 공항만 입국 시 검역 준수 사항, 축종별 방역 요령, 외부 차량·사람 소독 방법 등을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다.
교육을 수료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이나 필수 방역교육 이수 시간 인정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장의 모든 관계자가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축방역의 첫걸음"이라며 "지자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축산농장주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시범운영 기간 중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교육 콘텐츠를 지속해서 보완해 외국인 근로자나 축산농장주가 방역 수칙을 쉽게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축산농장주가 방역 수칙을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가축전염병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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