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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자전거 절도 예방을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세종시 제공. |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남택화)는 4월 11일 세종시와 세종경찰청, 세종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41차 실무협의회를 갖고, 세종형 자전거 등록제 도입과 순찰차 전용 거점 주차구역 운영에 나섰다.
이날 회의의 초점은 고급 자전거 절도 예방과 시민 안전 체감도 향상에 맞췄다. 최근 고급 자전거 소유가 증가하면서 절도 예방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고려했다.
또 112 신고가 빈번한 지역에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해 출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을 찾았다.
김정환 실무협의회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자치경찰제에 걸맞은 실효성 높은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사전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다양한 개선안을 반영·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논의는 세종시의 안전과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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