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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이 사업은 휴게시설 설치 제도의 현장 안착 및 노동자의 휴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실 개보수, 냉난방, 환기시설 설치 등 최대 500만원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사회복지시설(개인시설불가), 요양병원 중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자부담이 가능한 시설에 지원한다.
유사 사업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신규 휴게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경우, 시설물 유지 동의가 어려운 경우, 휴게시설 개보수 없이 단순 물품만 구입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해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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