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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열 광주서부경찰서장이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북동신협 쌍촌지점 이연주 직원에게 금융사기 피해 예방 공로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이정진 기자 |
북동신협 쌍촌지점에 따르면 신협 조합원 노모 씨는 지난 3월 12일 쌍촌지점에 내방했으며 사업 자금 명목으로 예금 4100만원을 중도해지한 후 본인 명의 농협통장으로 이체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북동신협 쌍촌지점 이연주 직원은 자금용도를 확인했으나 조합원 노모 씨가 머뭇거리신 점을 수상하게 여겨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으며, 즉각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안내했다.
그러자 조합원 노모 씨는 "고객님께서 카드발급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 카드사에서 카드발급이 거절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1억5000만원의 피해금이 생겼으니 검찰에게 연락하라 했다"며 "검찰이 시키는 대로 핸드폰을 개통하고 농협에서 OTP를 발급받고 오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연주 직원은 "조합원님과 함께 핸드폰을 살펴보니 사칭검찰과 본인 위치 및 상태를 공유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여 경찰로 신고했으며, 광주서부경찰서 수사팀에 인계하여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혼자 사시는 고령 조합원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평소 조합의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통해 숙지해 둔 메뉴얼에 따라 빠르게 인지·조치해 조합원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조합원님들께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열 서부경찰서장은 "예리한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준 이연주 직원을 비롯한 북동신협 쌍촌지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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