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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
시는 교통 분야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30대를 보급한다.
차종에 따라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기타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90일 이상 진주시에 거주한 16세 이상 시민과 진주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자에게 우선 보급한다.
배달 종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물량을 배정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바꾸면 국비 3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농업인은 국비 지원액의 20%, 배달용은 10%를 더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시민 개별 접수는 불가능하다.
신청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이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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