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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남지부는 "1989년 결성 당시 해직된 교사들의 해직이 공권력에 의한 국가폭력 사건임을 확인하고자 지난 2021년 2월 8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진화위는 2022년 12월 8일, 1차로 접수된 247명에 대해 국가폭력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후 2022년 12월 29일 전교조는 2차로 915명의 추가 조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일 진화위 제104차 위원회는 '전교조 교사 해직 전후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2차)'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2022년 1차 결정의 247명에 이어, 915명의 해직 교사들이 국가폭력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게 됐으며 이 중 약 140여 명에 달하는 전남지역 해직교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진화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국가가 안기부 등 정보기관을 동원하여 전교조를 와해시키려 했으며, 교사들에게 사찰, 탈퇴 종용, 사법처리, 해직 등 전방위적인 탄압을 가해 신청인들의 노동기본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중대한 인권이 침해되었으며, 이에 대해 국가가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성 없는 역사는 반복된다. 이제 행안부과 교육부가 응답해야 할 때이다. 정부는 진화위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전교조 결성과 관련한 해직교사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지역 해직교사가 국가로부터 받은 부당한 고통을 함께 기억하며 명예를 회복하고 교육사에 올곧게 기록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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