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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에 지원하던 임산부 교통비 30만 원에서 3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며, 임산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가 대상이다.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출산한 산모도 소급 지원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지난해 출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임산부 1인당 최대 100만원이며,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제공된다.
신청은 정부24(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 또는 여주시보건소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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