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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관리 실무자 교육 실시 (사진=동두천시청 제공) |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사업 등 자신의 업무를 맡길 경우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통일된 안전 및 보건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관리 안내서를 제작해 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 의무 적용 대상 ▲적격 수급인 선정 방법 ▲안전보건활동 이행 사항 등을 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다.
박형덕 시장은 "공공부문 역시 안전관리의 책임이 중요한 만큼, 실무자들이 안내서를 숙지하고 실무에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교육이 도급·용역·위탁 사업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혼선을 예방하고, 행정절차와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두천=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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