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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산하기관의 원문 공개 공문을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학생과 교직원 등 피해 당사자들은 이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사례로는 A 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 영어강사 계약해지 공문에 특정 강사의 성명, 자택 주소를 기재했으며 B 고등학교는 질병으로 인한 출석 인정 공문에 특정 학생의 성명, 질병명을 기재했다. 또한 C산하기관은 다문화학생 멘토링 운영 계획 공문에 이주 배경 및 북한 이탈 학생 143명의 성명, 학교명, 학년을 기재했다"고 말했따.
그러면서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개인정보 노출을 걸러내는 필터링이 부실하고, 체계적 점검 체계가 부족하며,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부실한 탓"이라며 "학생의 다문화 가정 여부, 건강 상태, 경제 형편 등은 초민감 개인정보다. 이런 정보가 '공문' 형태로 공개되고 있는 상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넘어 심각한 인권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 원문공개 공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여부 조사,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교육 강화, 자동 필터링 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교육감의 공식 사과, 피해자 보호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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