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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보건복지센터 전경./김해시 제공 |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은 난임 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당 최대 160만원 한도 내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6개월 동안 지정 한의원에서 침·뜸 등 한의 치료 및 진료·상담과 더불어 첩약을 지원 받는다.
단 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 간은 체외·인공수정 등 양방 시술을 중복할 수 없다.
올해 시는 김해시 및 시 서부보건소 관할 난임 여성 각각 2명씩 4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자가 많은 경우 소득이 낮은 난임 여성이 우선으로 선정된다.
신청 및 접수는 해당 모집 기간 내 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김해시보건소 모자보건팀, 김해시서부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난임 부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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