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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농업기술센터 전경<제공=산청군> |
이번 지원은 산불 피해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활동 재개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규모는 10억 원으로 우선순위는 산불직접피해자, 산불피해 권역거주자(삼장면, 시천면, 단성면 일부), 지역 내 거주자다.
지원 조건은 연이율 1%(청년농어업인은 0.8%)로 운영자금의 경우 농어업인 5000만 원, 법인·생산자단체 7000만 원이며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시설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 원, 법인·생산자단체 3억 원으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또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자 중 산불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농어업인, 법인·생산자단체는 1년간 상환 연장 및 기간 중 이자를 감면한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1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농업정책담당이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화 군수는 "이번 지원이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인의 조기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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