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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 |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기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의정부시의 재정 현황상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지방채를 기금에서 일정 부분 지속적으로 상환하기 위해,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한 금액 비율을 70%로 새롭게 규정했다.
조 의원은"의정부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 비율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상환하는 자금이다"며 "재정 위기 상황 속에서 기금을 통해 지방채 상환을 최우선 적으로 하고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의정부시 경직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통폐합 등으로 행안부에서 의정부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억원의 특별교부세 확보, 지식산업센터 업종 코드 확대, 관내 업체 우선 구매 등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의정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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