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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훈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직원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구는 실제 자주 발생하는 상황 중 하나인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이 대리인 서명을 누락한 위임장을 제출하며 여권 대리 수령을 요구하는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했다.
비상상황 대응 지침에 따라 훈련 내용은 ▲민원인 진정 유도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치(웨어러블 캠)를 활용한 녹화·녹음 ▲민원실 퇴거 요청 ▲청원경찰 및 비상벨(112상황실 연결) 호출 ▲피해 직원 보호 및 타 민원인 대피 ▲민원인 제지 및 경찰 인계 등의 순으로 구성됐다.
구는 매년 반기별 1회씩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훈련을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전체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관할 지구대와 함께 모의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원 담당자와 방문 민원인 모두에게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부서 폐쇄회로 장비(CCTV)·안전가림막 설치 ▲구청 및 동 민원실 비상대응반 편성 및 상시 운영 등을 추진 중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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