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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1분(3월)기 경유차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김천시. |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케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 된다.
1기분 부과금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자동차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해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후납제 납부형식으로 소유권변경이나 폐차, 말소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가 있다.
1기분 부과금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다.
고지서 외에도 인터넷(위택스), 가상계좌 및 은행 ATM 등의 방법으로 납부를 할 수가 있다.
임창현 시 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 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차량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 다"며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확인해 반드시 기한 내 납부 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천=김시훈 기자 sili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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