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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가축분뇨 양돈농가 정화방류시설 특별점검 실시 |
점검은 ▲ 가축분뇨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여부 ▲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출 여부 ▲ 축산분뇨 또는 퇴비의 무단 야적 및 방치 여부 등이다.
위반 농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행 실태 확인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농가 정화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색도를 법적 항목으로 포함시킬 것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방류수 색도가 높은 농가에 대해서는 수질 개선 사업을 권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수질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거해 처벌할 예정"이라며 "축산 농가에서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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