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제공=사천시>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후납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차 중 저공해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이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량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소유권 변경이나 말소가 있을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1일 단위) 계산된다.
후납 방식이므로 소유권 변경이나 말소 이후에도 1~2회 추가 부과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창구 및 ATM),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