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이장 취임 후 주민갈등 고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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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이장 취임 후 주민갈등 고조… 왜?

법원 “선거절차에 중대하자”… 이장 직무정지 ‘초유사태’
A이장 “총회때 회계보고 진행, 내역서도 공개했다” 해명
한전지원금 관련 패소, 노인회장 선출과정 잡음까지 ‘물의’

  • 승인 2025-02-26 07:12
  • 수정 2025-02-26 14:21
  • 신문게재 2025-02-27 15면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당진시 송악읍 한 마을 주민 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마을 이장이 "한전지원금 등 3억3185만원을 지불하라"고 개발위원장을 고발했으나 패소해 "변호사비 1170만원을 변상하라"고 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다.

또 주민 동의를 받았다고 첨부한 서류가 다른 회의에 참석해 동의한 엉뚱한 명단을 첨부한 것으로 알려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이밖에 마을에서 진행하는 일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회계보고도 없었다는 것이 제보자 측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2024년 12월 29일 열린 노인회장 선출 과정에 2명이 입후보 해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이 한쪽 편을 들어 선거운동을 해준 것으로 알려져 뒤늦게 구설수가 되고 있다.

문제는 이장이 밀던 후보가 낙선하자 이유 없이 당선자에게 임명장도 주지 않고 있어 이 또한 납득이 안되고 있어 마을 주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마을에서 행해지는 물류단지 등 각종 사업의 이권에 개입했다는 소문도 무성한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21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24년 3월 23일 치러진 이장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고 이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해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A이장은 "총회 하는 날 영수증철 다 가지고 가서 회계보고를 정상적으로 다 했다"며 "내역서를 복사해서 칠판에다 걸어놓고 공개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전지원금 등 서류에 다른 회의 때 작성한 회원들이 서명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총회 거쳤고 각 반장들에게 홍보물을 준 후 각자 서명 받으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며 "2가구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새로 서명한 것을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노인총회와 관련해서도 "부녀회는 이장과 협력관계에 있지만 노인회는 이장이 관여할 수 없고 총회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A이장은 "다만 노인총회 때 어르신들의 편리를 위해 서기 업무는 봐줬고 문자 메시지 등 서무일은 도왔지만 이장이라고 앞장서서 특정 후보를 도울 수 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 B씨는 "이장이 마을을 팔아서 사심을 챙긴다면 자격이 없다"며 "한전을 통해 마을로 나오는 돈을 받아다 마을 발전을 위해 써야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그 돈을 수령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송악읍개발위원회 관계자는 "이장은 당연직 개발위원인데 A이장이 개발위를 탈퇴하겠다는 말을 했었다"며 "이에 지금 탈퇴하면 마을 돈을 줄 수 없다고 고지했음에도 탈퇴서를 작성하고 개발위를 떠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래놓고 개발위가 돈을 주지 않는다고 고발한 것"이라며 "이후 원주민과 이사 온 외지인들 사이에 지원금을 놓고 내분이 생겼고 법원은 마을 내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복운1리에 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판결문을 공개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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