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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사 전경 |
시는 조기 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에 300여 대의 5등급 경유 자동차에 대해 저공해 조치 명령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2026년 이후 5등급 경유 자동차에 대한 지원사업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2026년까지 모든 5등급 경유 자동차에 저공해 조치 명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조치 이행 기간 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를 해야 한다.
다만 대상 차량 중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유예가 가능하며 장치 미개발 등으로 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 저공해 조치 제외 신청이 가능하다.
저공해 조치 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미이행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1회 경고 및 2회부터 적발 시마다 2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조기 폐차는 2월 27일부터 접수할 수 있으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은 3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환경보호과 기후 대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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