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청 |
22일 영암군에 따르면 방치된 빈집의 경관을 개선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이번 사업에는, 영암의 빈집 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다.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 후 이동식주택을 설치한 뒤, 7년간 영암군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조건이다.
리모델링은 창호·도배·장판·방수 등 주택 개·보수 공사비를, 이동식주택은 구입·설치비를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암군은 이 사업으로 미관을 해치는 빈집의 재생·활용을 유도해, 소유자에게는 관리부담 감소, 자산가치 상승의 편익을 준다.
동시에 귀농·귀촌인에게는 이 주택을 1만원에 임대해 임시 주거시설 제공, 초기 정착 비용 절감 등 정주여건 개선에 활용한다.
영암=장우현 기자 jwh4606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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