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조례는 서희경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이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목적으로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에 효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8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해당 조례는 시 의원들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조례 발의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하고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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