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는 시정4기 공약에 따라 경비원, 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휴게실, 화장실 등 근무공간 개선을 실천한 인권 향상 우수단지에 가점을 줬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관리단지 2곳에는 시장 명의 표창과 인증현판을 수여하고 각 단지 자율사업비로 보조금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6∼8월 관내 209개 의무관리단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공동체) 활성화 ▲재활용·에너지절약 ▲관리종사자 인권 향상(가점) 등 5개 지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모범단지를 선정했다.
2023년에는 집현동에 위치한 새나루마을3단지가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우리 시는 시민의 약 8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기대가 높고 특색있는 공동체 문화 형성에 대한 바람이 크다"며 "모범관리단지 선정을 통해 다양한 우수사례 전파와 확산으로 시민의 주거수준과 관리노동자 인권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덕기 기자 d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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