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이 22일 전남도 지방기자실에서 터빈공장 등 해상풍력 추진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이정진 기자 |
전남도는 재생에너지 4법,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4법의 구체적 내용은 해상풍력특별법, 영농형태양광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 분산에너지법이다.
또한 전남도는 기자재클러스터 조성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무안=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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