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연합회 예산 300만원을 의장 선거 당내 경선에 출마한 B씨에게 제공했으며 B씨는 이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2조·31조·32조·45조에 따르면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수령을 금지하고 있다.
전남도선관위는 정치자금 회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무안=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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