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자원봉사센터가 지난 16일 군민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일부 개정 정관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하고 있다./고창군 제공 |
이번 임시총회는 고창군자원봉사센터 정관 제20조 및 제22조에 근거하여 소집되며 참석 대상자는 총 62명(임원 및 정회원)이다.
주요 안건은 '사단법인 고창군자원봉사센터 정관 일부 개정 정관안'으로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의 지역 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적합한 봉사활동 사업 유형을 개발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심의 내용은 정관 제4조(사업)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가하기 위한 추진 근거 마련이다.
이번 임시총회는 고창군자원봉사센터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인력, 시간, 예산을 절약하며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연계하거나 사회적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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