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가 지난 17일 한빛원전 온배수 피해보상지역 어업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고창군의회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장협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시군의회 상호 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통해 공동 관심사에 대한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조민규 의장 및 10명의 고창군의회 의원과 심덕섭 고창군수가 참석해서 10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들을 환영했고,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장을 비롯한 11개 시군의회 의장들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결의안 채택 및 공동 발전 방안 등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월례회에서는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장이 제안한 한빛원전 인근 지역 어민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진안군의회 지방 의정동우회, 법률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 남원시의회 제2 중앙경찰학교 남원시 유치 촉구 건의안, 부안군의회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채택됐다.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은 환영 인사말에서 "이번 월례회는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공유하고, 인구감소와 경제, 환경문제 등 당면한 공동 과제에 대하여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오늘 회의를 통해, 전북 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의 안검 심의가 이루어져서 전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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