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청 |
11일 임실군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완료된 39개소이며, 관련 법령 위반 이력이 있거나 위반 우려 사업장 등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증명에 관한 사항 ▲폐기물 위탁 적법 처리 여부 ▲중간 처리시설, 매립시설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폐기물 발생단계부터 보관, 인계, 처리단계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관련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미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이번 특별점검은 폐기물 배출사업장의 적정 처리 및 적법 관리를 유도하고, 폐기물 방치 등 주변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임실=김영미 기자 yougmi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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