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성명에서 “최근 몇 년간 1대로 시작한 주차장 차량 시위가 지금은 3대에 이르고 있고,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장송곡과 시위자의 노래에 직원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안군청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태안군민 전체를 위한 공공의 자산”이라며 “군청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은 군민들의 보편적인 복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로, 이들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고통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시위자들의 행동이 인격적인 존중 없이 공직자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더 이상 태안군청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시위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각 기관은 악성 시위자들에 대한 신속하게 대응하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태안경찰서 관계자는 “그동안 시위자의 소음 관련 112 신고는 없었고, 시위자들에게 과도한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경고 조치를 했다”며 “다만 1인 시위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소음규제를 할 수 없어 강제로 군청 경계선 밖으로 이동시킬 수 없고, 차후 군청에서 위법행위에 대해 피해를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