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청 전경 |
27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전세사기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등)로 결정 받은 자 중 피해주택이 전남도 내에 소재한 경우로, 신청일 기준 전남에 주소를 둔 피해자이다.
나주시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23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해 11월 29일까지 받는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와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문 등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나주시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 108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79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자(등)으로 확정됐다.
나주=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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