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전경 |
25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관내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해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군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완료했으며 지난 7월에는 '영광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군민 누구나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버스 무료이용은 (유)영광교통 농어촌버스가 운행하는 노선만 가능하며 인근 지자체(고창군, 장성군, 함평군 등)에서 허가를 받고 운행하는 버스는 탑승 시 요금을 내야한다.
영광군수 권한대행 김정섭 부군수는 "이번 사업이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동권을 보장해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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