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사 전경 |
당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12만8800여 건에 총 474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이며 올해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때는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눠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한 토지분 재산세는 457억 원, 주택 2기분은 17억 원 총 474억 원으로 2023년 473억 원 대비 0.2% 증가했다.
이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소폭 상승(0.49%)했고 지역 내 신축아파트 1600여 호 증가로 과세대상이 늘어났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하락(6.53%) 이 주된 원인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지로), ARS(142-211), 간편결제 앱(네이버·카카오·페이코), 지방세입 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 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을 챙겨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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