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를 제안설명 하는 전영옥 의원 모습 |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9월 10일 제113회 임시회에서 전영옥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에 염해 간척농지에 입지하는 발전시설 부지의 인근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주민참여사업의 경우와 농어촌도로 중 농도는 이격거리 입지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해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완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설치가 어려웠던 염해 농지에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려는 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 기초자치단체로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으며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선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해 제출한 탄소중립 선도도시 제안서가 89개 시·도 중 1차로 선정(39개시 도)된 바 있고 이들 39개 시·도를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서면평가 결과 최종 13개 시·도에 시가 포함돼 2차 현장 평가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 시 탄소중립지원센터(센터장 구경완 교수)의 운영위원을 맡아 행정과 의회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 김명회 위원장은 "이번에 통과한 개정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의 핵심내용인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부분을 이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회)를 구성해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10월 최종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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