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주 의원은 발언을 통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기차 수가 60만6610대로, 2017년에 비해 24배나 급증했다"며 "현재 시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 11만1896대 중 전기차는 2.6%인 2947대에 달하고 약 2900여 개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는 친환경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려는 정책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화재 발생 위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21년 24건에서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급증하면서 특히 리튬 배터리의 특성상 전기차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덕주 의원은 "현행법상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소방시설 설치와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으나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들이 접수됐으나 언제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들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의왕시는 질식 소화포 지원사업 추진했고 전라북도 정읍시의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이전 비용을 지원한 바 있으며 서울시 역시 전기차 급속충전기의 충전율을 80%로 제한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덕주 의원은 "자동차가 밀집해 있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 또한 안전 매뉴얼 마련과 장비 지원이 시급하다"며 "시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소의 안전 대비를 점검하고 지원책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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