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종수 선생의 유작. (왼쪽부터) 마음의 향, 잔설의 여운. |
올 연말 해당 규제들이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이는 데 정부 사전평가와 중앙투자심사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셨던 대전시로선 사업 재추진을 위한 동력 확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
3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지난 8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간 국공립 미술관과 박물관 신규 설립 시 문체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결과를 거쳐야 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직접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신규 미술관 예산 편성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했음에도 정부가 사전평가를 진행하자 지역의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오면서다.
현재 정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됐으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의결을 받아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역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라며 "변수가 없다면 연말까지 국회 통과돼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런 움직임은 대전시에겐 희소식이다.
앞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문체부 사전평가에서 정체성과 지역성 연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적정 평가를 받으며 사업에 큰 차질을 빚어 왔다.
그러나 앞으론 정부의 일괄적인 평가가 지역의 상황과 특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수행하게 되면서 이종수 미술관 설립 행정절차의 첫 관문인 사전평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한 차례 반려됐던 행정안전부의 지방 재정 중앙투자심사 규제까지 규제 완화에 들어가면서 해당 사업이 추진력을 얻지 않겠냐는 기대가 모이고 있다. 행안부는 이르면 이달 전액 자체 재원 자체 심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하고 법 개정을 거쳐 연말 시행할 계획이다. 전액 시비로 세워지는 이종수 미술관 역시 수혜자가 된다.
다만, 이미 정부로부터 여러 차례 설립 당위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 지역사회로부터 충분한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모호한 정체성 등 문제점 보완이 없다면 규제가 완화됐음에도 자체 평가 과정에서 이득을 보긴 어렵다는 것.
대전시는 이종수 미술관 설립 사업의 보완과 대책을 찾기 위해 조사와 연구, 내부 협의 등을 통해 일부 계획 변경까지 고려 중이라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두 개의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행정절차에 돌입하고자 지역 도예가들과의 콜라보 등 계획을 수정할 예정"이라며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2026년 6월 준공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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