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단속 모습 |
당진시는 8월 19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징수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연초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175억 원의 40%에 해당하는 70억을 징수목표액으로 정하고 상반기 징수 활동을 통해 7월 말까지 48억 원을 정리했다.
이에 시는 하반기도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위해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두고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재산의 압류와 공매는 물론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취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명단 공개, 가택수색 등 전방위적 체납처분으로 체납세금 징수에 나섰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8월 12일 기준 572대의 번호판를 영치했다.
또한 번호판 영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계 기관(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서민)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생계형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등을 통해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체납세금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무인 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인터넷뱅킹·지로·위택스와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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