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에 7월 18일 시간당 최고 81mm 많은 비가 쏟아져 침수 피해가 생긴 지역에서 자원봉사자와 시민단체, 기업체, 공무원들이 피해 복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당진시 |
대통령실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당진시 면천면과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7월 초순(7.8.~10)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자체를 두 차례(7/15, 7/25)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7월 중순(7.16.~19)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 선포한 것이다.
또 “대통령은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도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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