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사 전경 |
당진시는 8월 12일 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주민세 개인분 7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산출 세액을 신고한 후 납부하면 되고 시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 및 납부할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납세자에게 우편 발송했다.
납세자가 송달받은 납부서에 기재한 금액을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정당하게 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며 2023년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과세표준의 변동이 있는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와 납부가 필요하다.
납부기 한은 9월 2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며 주민세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신용카드·자동응답시스템·가상계좌·위택스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1년부터 개편된 과세체계에 따라 착오 없이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힘쓰고 있다"며 "2023년도와 사업장 연면적에 변동이 있다면 정확한 세액을 9월2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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