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청사 전경. |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7일 유성구에 따르면 전동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具)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도로가 아닌 인도로 통행해야 한다. 전동보장구는 교통약자의 신체 일부와 다름없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도와 같은 보행자 전용 도로로 오가는 것이다.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는 보행 약자들은 대부분 보호 장비 없이 이동,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인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인도의 폭이 좁거나,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통행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이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의 전언이다.
이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구는 전동 보장구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전연습장에 조성에 나선 것이다.
구는 유성구 복용동 620번지 학하유수지 일원 약 2363㎡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조성 예정인 부지는 거의 방치돼 있는 시설로 8월에 실시설계에 나서며, 현재 업체를 섭외 중에 있다.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연내 착공할 계획으로, 내년 초에는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구는 이 연습장에 부대시설인 그늘막, 벤치 등도 추가 설치,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관악구로 벤치마킹을 다녀온 바가 있다. 관악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동휠체어 운전연습장을 설치해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곳이다.
당시 구의원들이 현장을 찾아 운전연습장 설치 과정부터 운영현황, 운영 노하우 등을 공유한 바 있다.
전동 휠체어 운전연습장 조성은 대전 지자체 중 최초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전국 지자체 통틀어서도 두 번째다.
구는 이 연습장 조성으로 보장구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전동 보장구 이용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 인프라 확충에 행정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역의 한 전문가는 "좁은 보행로, 보도블럭 등 휠체어가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부족하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 더불어 일반 보행자들의 인식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도로도 포장해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설계 단계지만 전문강사들로 구성해 더불어 인식개선 교육 차원에서도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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