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부청사 전경 |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14개사는 LED가로등기구, 구명조끼 등 1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 등 2개사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보안을 위하여 도로변을 따라서 설치하는 'LED가로등기구'와 조형물, 수목 등 아름다운 경관을 비추기 위해 설치하는 'LED경관조명기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 사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사실로 1억 6000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B사 등 2개사는 각종 해상사고의 예방을 위해 부력으로 물 속에서 몸이 뜰 수 있도록 만든 '구명조끼' 계약이행과정에서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하청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1억 1000만 원을 환수한다.
C사 등 2개사는 하천, 공원 등 경사면 붕괴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조경석'을 계약규격대로 연마·가공하지 않고, 규격이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700만 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올해 이번 환수 건을 포함해 총 35개사, 3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환수 결정했다.
이와 함께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 대한 청렴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우선 사전접촉, 뇌물수수 금지 등 규정을 안내하는 단편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평가위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콘텐츠 중심으로 사례 중심의 강화된 청렴교육을 시행키로 했다.
청렴교육은 평가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행동강령, 업체와 평가위원 간의 사전 접촉 행위, 금품 수수 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 조달청 평가위원 해촉사례 등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청렴교육은 신규 평가위원은 물론 임기 연장(2년주기) 신청 시에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지속적으로 평가위원의 청렴의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4대 기본가치인 공정·투명·품질·안전이 공공조달시장에 깊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행위와 부당이익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 및 환수를 통해 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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