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2028년 3월 특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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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2028년 3월 특수학교

임효인 사회과학부 기자

  • 승인 2024-08-06 16:43
  • 신문게재 2024-08-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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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인 사회과학부 기자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줄여서 '초품아'. 어린 아이들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하길 바라는 부모의 욕망을 반영한 신조어다. 나 역시 훗날 아이가 생기면 집에서 먼 학교보단 집 가까운 학교를 안전하게, 편하게 다니길 원할 것이 분명하다. 요즘 생겨나는 아파트단지에는 규모에 따라 학교가 신설되고 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수요가 분명하기 때문에 용지를 확보하고 교육부를 설득해 집과 가까운 학교를 새로 짓는다. 초등학생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집과 가까운 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해 그 학교를 웬만해선 입학할 수 있다. 이 모든 건 충분히 이성적이고 상당 부분 납득할 만하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이야기에 끼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 특수학교에서 교육받길 희망하는 아이들, 특수학교에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과 그 부모에게 초품아는 남의 일이다. 기실 이들은 '특품아' 그러니까 특수학교를 품은 아파트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아침과 오후 버스로 등하교하는 수고로움도 감내할 테니 조금만 더 가까운 곳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수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게 이들의 소박한 요구다.

대전 특수학교 신설 필요성은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 아니다. 정말 더디게 하나씩 늘고 있긴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모자라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몸이 불편한 아이들이 아침저녁으로 많게는 3시간 가까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게 2024년의 현실이다. 참다못한 시민들이 대책위를 결성하고 어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말 그대로 '미어터지는' 가원학교의 학생을 분산 배치할 수 있는 서남부권에 학교를 신설하고 이 불편한 아이들의 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특수학교가 하나도 없는 중구에 하나 더 세우자는 게 주요 요구다. 학교가 개교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테니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의무 설치해 달라고도 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가 과연 과한 것인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약칭 특수교육법) 제4조는 차별을 금지한다. 국가나 지자체나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와 보호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5조 국가와 지자체의 임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1항 7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를 해야 한다. 27조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은 유치원은 1인 이상 4인 이하 1학급, 초·중학교는 1인 이상 6인 이상 1학급, 고등학교는 1인 이상 7인 이하 1학급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대책위의 요구엔 과한 게 없다.



대전교육청은 2028년 3월 새로운 특수학교를 개교할 계획이다. 원래 계획은 이보다 빠른 2026년 개교였지만 마땅한 학교 부지를 찾지 못하면서 그 시기가 늦춰졌다. 부지는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은 아이들을 꽉 막힌 도로로 내몰아선 안 된다. 2028년 3월 특수학교 개교를 위해 더 뛰고 더 싸워야 한다. 임효인 사회과학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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